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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0

연말정산을 안 하게 되는 시점은?

연말정산을 매년 하는 급여 소득자입니다. 연봉이어느 정도 되면 혹은 어떤 조건에 도달했을 때는 연말정산을 안 하게 되는 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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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0.30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라면 모두 진행하는 것으로 소득이나 요건충족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로자마다 적용 받는 공제항목과 금액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매월 월급 지급시마다 제대로 세액계산 후 지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제대로 된 세금을 산출하여 더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이루어지고, 덜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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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소득이 발생하면 연말정산을 해야하며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필수사항입니다. 연말정산을 안하게 되는 시점은 더이상 직장인이 아니게 된 때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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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안하는 근로자는 없습니다.

    어느 조건이든, 연봉이 몇억이 돼도 연말정산은 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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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매년 연말정산은 계속해야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1년간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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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매년 연말정산을 하셔야됩니다.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퇴직연금 등 더욱이 절세포인트를 확인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세금을 덜 토해낼걸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을 안하는 것은 회사를 퇴사하시는 사유 이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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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금액과 관계없이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는 단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할 뿐입니다. 급여가 적어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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