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라면 모두 진행하는 것으로 소득이나 요건충족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로자마다 적용 받는 공제항목과 금액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매월 월급 지급시마다 제대로 세액계산 후 지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제대로 된 세금을 산출하여 더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이루어지고, 덜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