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버스 승객 접촉사고 대인접수 안 해주는데, 사고 증거가 없을 때
안녕하세요!
경찰서에 신고해서 직접청구권 절차를 밟는 게 맞을까요?
2차선에서 좌회전하던 버스를 좌회전 차선인 1차선에서 직진을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버스승객으로 앉아있다가 좌석 손잡이에 팔을 부딪혔습니다.
기사님이 몸이 불편한 분 있냐며 저는 혹시몰라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겼고(저만 사고난 맨앞에 앉아있었어서 저만 남긴듯합니다), 보험사에서 전화 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가해자차량은 본인잘못 인정했고 그자리에서 보험사 부른다고 하셨고 버스는 상황 정리 후 운행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출근하지않고 일단 병원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21일(금) 오전 11시쯤에 사고가 났고,
24일(월)에 버스회사가 드디어 전화를 받더니 대인접수는 가해자가 하는 거라고, 이제 가해자한테 제 연락처를 넘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연락없었고, 버스회사는 오늘 25일 또 전화를 안 받으십니다
21일, 24일, 25일 자비로 통원치료 우선 받았고 앞으로도 치료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경찰서에 신고하여 직접청구권을 요청하라는데...
사고가 처음이고 무지했던 터라 번호판, 사고 사진, 가해자 번호 등 아무 정보를 모으지 않았고요... 사고난 장소, 시각, 버스 번호(차량번호X)만 알고 딱히 증거가 없으니 이게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버스회사도 계속 전화 안 받을 것 같고 방법이 직접청구권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ㅠ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