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객 넘어짐 사고 처리방법
버스를 운전하는데 손님을 태우고 출발을 하는데 출발을 하자 좀 전에 타셨던 손님분이 넘어지셔서 다쳤다고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확인 결과 고의성이 보여서 사건 접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버스 내에 탑승해서 앉아계셨던 손님분한테 넘어질 정도로 제가 급 출발을 했는지 여쭤봤는데 앉아계셨던 손님 분은 넘어질 정도의 출발은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증인도 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넘어진 승객은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했는데 고의성이 너무 보이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울까요? 운전자 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도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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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셨다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넘어지고 보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미수 행위에 해당합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은 쉽게 확인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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