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셨다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넘어지고 보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미수 행위에 해당합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은 쉽게 확인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