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리해서 비싼 민영 간병비 보험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어머님께서 만 65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향후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요양원(시설급여)이나 방문요양(재가급여)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이 15~20% 발생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100% 국가 지원)됩니다. 즉, 장기적인 간병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장 큰 비용이 드는 요양원 비용이 무료라는 뜻입니다.
만약 다치거나 아프셔서 일반 병원에 단기 입원을 하셔야 한다면, 개인 간병인을 부르지 마시고 반드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있는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 병동은 병원의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간병을 전담하는 곳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권자)이실 경우 하루 1~2만 원 내외의 아주 적은 비용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5세 연령에 개인 간병인을 하루 15만 원씩 지원해 주는 민영 간병보험을 가입하려면, 매월 5만 원~7만 원 이상의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엄청난 부담이며, 결국 중간에 해지하여 금전적 손해만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