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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달팽이233
고매한달팽이23322.03.25

중기사업자도 차량리스시에 혜택받을수있나요?

중기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중기사업자도 차량 리스로 구매시에 혜택 받을수있나요?

출퇴근용으로 쏘렌토 계약해서 타려고합니다

다른 사업자들은 가능하던데 중기사업자도 가능한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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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과 관계 없이 업무용승용차의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리스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차량유지비, 렌트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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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구입/렌트/리스할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승용차관련비용에 대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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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리스구매도 부가가치세는 불공제되나, 법인전용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는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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