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20영업일 입출금통장 계좌 개설의 제한은 개인,법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대포통장'으로 개설하여서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보니 20영업일 제한은 모두에게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나 개인의 경우에 통장을 다른 은행에서 만드셨더라도 대출 진행을 위해서 통장을 개설하시는 경우에는 20영업일 제한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개설하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이 통장의 사용이 대포통장의 용도가 아니라는 것만 정확히 확인이 된다면 추가적인 계좌개설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