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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망둥어300
작은망둥어30022.12.05

20영업일 입출금통장 개설 제한이 법인 계좌에도 적용되나요?

개인의 경우에는 입출금통장 개설 후 20영업일 이상 지나야 새로 입출금통장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개인 말고 법인에도 적용이 되는 제한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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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20영업일 입출금통장 계좌 개설의 제한은 개인,법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대포통장'으로 개설하여서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보니 20영업일 제한은 모두에게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나 개인의 경우에 통장을 다른 은행에서 만드셨더라도 대출 진행을 위해서 통장을 개설하시는 경우에는 20영업일 제한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개설하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이 통장의 사용이 대포통장의 용도가 아니라는 것만 정확히 확인이 된다면 추가적인 계좌개설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통장 등도 단기간 다수계좌 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20일 영업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입이 되지 않아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기간 다수계좌 제한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으로 입출금통장 주식계좌, 법인통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통장도 20일 계좌개설 제한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도 개인과 동일하게 20일 내 계좌 추가 개설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20일은 영업일 기준입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