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로 문의하니 납입 금액이 100만원이하여서 표준 공제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저는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의 12% 세액공제]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납입금액 상관없이
500,000원 납입했다면 12%인 60,000원을 공제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세액공제의 합계액과 표준세액공제(13만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하다는 의미같은데 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시거나 해당 회사에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의 12% 세액공제가 되니 최대 12만원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표준공제는 세액공제액이 13만원입니다. 둘은 동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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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요건에 해당한다면 해당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문의해주신대로 50만원 불입하셨을경우 6만원의 세액공제가 진행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를 판단해야하기에 금액의변동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금액 vs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3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보험료 공제 6만원 받으면 표준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