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무소로 문의하니 납입 금액이 100만원이하여서 표준 공제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저는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의 12% 세액공제]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납입금액 상관없이
500,000원 납입했다면 12%인 60,000원을 공제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세액공제의 합계액과 표준세액공제(13만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하다는 의미같은데 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시거나 해당 회사에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의 12% 세액공제가 되니 최대 12만원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표준공제는 세액공제액이 13만원입니다. 둘은 동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요건에 해당한다면 해당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문의해주신대로 50만원 불입하셨을경우 6만원의 세액공제가 진행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를 판단해야하기에 금액의변동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금액 vs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3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보험료 공제 6만원 받으면 표준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