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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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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연말정산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연말정산을 받는데, 보장성보험에 세액공제액이 표시되어있지 않아

세무소로 문의하니 납입 금액이 100만원이하여서 표준 공제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저는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의 12% 세액공제]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납입금액 상관없이

500,000원 납입했다면 12%인 60,000원을 공제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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