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주택자 취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4인가구 무주택 인데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식 두명인데 둘다 만 30세 이상 입니다.
지금 거주 하는 전세 집을 매매 하기로 하고
1월말에 잔금 예정 입니다.
근데 자식 중 한명이 결혼 후 1월 중순경 아파트 매매 예정이고 1월 중순안에 잔금과 전입 신고 다 할 예정인데
자식과 저 둘다 1주택 취득세 가능 할까요?
둘다 생애 최초이고
자식은 공동명의 저는 단독명의
자식은 대출 저는 대출 없이 매매인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녀분이 전세집 잔금전인 1월중순에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각각 1세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전세집 취득시 1세대 1주택, 자녀분주택 취득시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하시고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본인 기준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