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설립 시 공동 대표가 군대에 갈 경우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인과 함께 공동 창업하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A의 지분율 50%, B의 지분율 50%로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이 A는 신용 회복 진행 후 채무를 모두 상환하였지만 신용 점수가 회복되지 않아 신용 불량자인 상태(신용 점수 350점)이며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 미필입니다. 이 경우에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공동 대표로 법인을 설립 후 대출 진행 시, A의 신용으로 인해 대출, 보증서 발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1-1. 1번 공동대표 설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각자 대표로 법인을 설립하고, 대출을 진행할 땐 B가 진행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1-2. 각자 대표로 설립 해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A를 사내 이사로 직책을 부여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분율은 동일함)
2. 함께 운영하던 도중 A가 군대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급여를 무보수로 변경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사임을 해야 하는 건지..(병역 이행 기간 동안에는 영리적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2-1. 급여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따른 배당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간절합니다.. 상세한 답변과 함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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