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창업자금 빌려달라고 곧 당법인 동업자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뭘로 고소해야하나요?
A가 저포함 3인이 창업하자해서 제가 동의하고 법인필요서류 주었더니 1인대표로 되었고 곧 합류한다고해서 기다리던중 기보에 가보라고 A가 다 로비해서 준비했으니 먼저 회사자금으로 쓰자며 다른 투자 자금은 시간이 걸린다하여 창업자금 1억받아서 회사시스템 구축하려고 하던중 A가 자기를 믿으라며 공장 몇개 가진사람이라며 창업자금 1억을 회사통장에서 제개인통장으로 옮기고서 이를 가지급금으로 하면 된다고 그러고 이를 A개인명의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달 이자받는것도 너무 고통스러웠고 좀 늦었지만 차용증에 법인 창업기금을 명시해서 적었으나 몇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금은 커녕 연락두절이고 제가 사기로 고소하니 A자신이 실제 사장이라고 우기고 결국 협의없음이 되어 전 이자도 원금도 못받아 폐업을하게 되었습니다 A 는 저말고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빌려가고 안갚고 여러사람들한테 고소 당하고 있습니다 사기 이외에 다른 죄목은 없나요? 소문에 돈도 다 부인이나 장인 장모 명의로 빼돌리고 그랬다고 다른 고소인들이 얘기해주더라고요. 전 기보에 채무자가 되어 아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범죄의 의심이 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을 통해 구체적이 상황에 따른 범죄행위를 특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A가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 적용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사기죄 외 다른 적용죄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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