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분할임대시 건축물대장용도표기
안녕하세요
교습소 오픈한다고 한달 내내 기분 좋게있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임대해서 들어갈 자리가
한 상가를 (편의점) 분할 임대해서
편의점+마사지 샵으로 사용중인데
건축물 대장에는 101호 (편의점)만 나옵니다
101호를 두개로 나눠 사용중인데
제가 임대할 (마사지)상가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로 용도표기가 되어야 허가를 받을수 있어요
시청 건축과 전화 해서 물어보니
101호를 두개로 나눠서 표기 하기가 힘들다.. 라고
난감해 하며 의논을 일단 해 봐야겠다고 합니다
진정 힘들까요 ㅠㅠ
시청에서 용도변경시 실사도 나와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관할관청에서 허가를 해주는 상황에서 어렵다고 판단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달리 방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용도 변경이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사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 전에 미리 확인이 필요했던 사안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합의 해지 등도 고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