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할임대시 건축물대장용도표기
안녕하세요
교습소 오픈한다고 한달 내내 기분 좋게있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임대해서 들어갈 자리가
한 상가를 (편의점) 분할 임대해서
편의점+마사지 샵으로 사용중인데
건축물 대장에는 101호 (편의점)만 나옵니다
101호를 두개로 나눠 사용중인데
제가 임대할 (마사지)상가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로 용도표기가 되어야 허가를 받을수 있어요
시청 건축과 전화 해서 물어보니
101호를 두개로 나눠서 표기 하기가 힘들다.. 라고
난감해 하며 의논을 일단 해 봐야겠다고 합니다
진정 힘들까요 ㅠㅠ
시청에서 용도변경시 실사도 나와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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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관할관청에서 허가를 해주는 상황에서 어렵다고 판단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달리 방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용도 변경이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사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 전에 미리 확인이 필요했던 사안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합의 해지 등도 고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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