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모님 기본공제 가능여부 문의요
이번에 연말정산하는데
어머니께서 21년도12월부터 국민연금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금액은 대략 월40-41만원 정도입니다
이번에 어머니 인적공제 할려고 봤더니
국민연금 수급액 기준 516만원을 안넘으면
제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22년도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으나
1-200만원정도 건설현장 일하셔서 근로소득이
올라간걸로 알고있습니다
21년도만 해도 건설현장 일하셔도 근로소득이
500만원이하라서
문제없이 기본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22년도에는 국민연금도 받고 계셔서
이게 합산이 되어도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