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어머니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연간 516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어머니가 건설현장에 일용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서 제외됨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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