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기본공제 가능여부 문의요
이번에 연말정산하는데
어머니께서 21년도12월부터 국민연금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금액은 대략 월40-41만원 정도입니다
이번에 어머니 인적공제 할려고 봤더니
국민연금 수급액 기준 516만원을 안넘으면
제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22년도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으나
1-200만원정도 건설현장 일하셔서 근로소득이
올라간걸로 알고있습니다
21년도만 해도 건설현장 일하셔도 근로소득이
500만원이하라서
문제없이 기본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22년도에는 국민연금도 받고 계셔서
이게 합산이 되어도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어머니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연간 516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어머니가 건설현장에 일용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서 제외됨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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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경우에만 총 급여 500만원 기준인 것이고, 여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소득금액은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여야지만 판단이 가능하며, 받으신 지급명세서가 없으시다면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애매하다면 일단 연말정산 시에는 인적공제를 제외하고, 5월에 지급명세서 확인 후 대상이 맞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인적공제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설현장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된다면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인적공제 가능하며,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연금소득과 합산하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건설현장 업체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며 됩니다. 또는 어머니 정보로 홈택스 로그인을 하셔서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전년도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셔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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