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말대로
제가 21.03.31 까지 A회사를 다녔고
21.06.07에 B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되었어요.
여기서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할건데
21.01~ 03.31 까지의 A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B회사에 같이제출 하는거라고 알고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만약에 A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전회사에서 중도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회사에 전달해야 연말정산이 진행되며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회사에 A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A+B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합산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5월에 스스로 A+B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