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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영양7
우람한영양722.01.11

2021년 재직한 회사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제목말대로

제가 21.03.31 까지 A회사를 다녔고

21.06.07에 B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되었어요.

여기서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할건데

21.01~ 03.31 까지의 A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B회사에 같이제출 하는거라고 알고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만약에 A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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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전회사에서 중도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회사에 전달해야 연말정산이 진행되며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회사에 A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A+B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합산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5월에 스스로 A+B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