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질문 있습니다.
A직장: 21.03.15(입사) - 21.04.09(퇴사)
B직장: 21.04.12(입사) - 21.05.31(퇴사)
(21.06.01 - 21.09.26 근무 안함)
C직장: 21.09.27(입사) - 현재 근무중
1. 이럴 경우에 짧게 근무했던 A.B 두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가요?
2. 만약 두 직장을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경우, 5월 종합소득 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는 건가요?
3. 연말정산시, 근무를 안한 6-9월의 경우 월세 공제는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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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근무지의 소득내역이 필요한 것이며 연말정산을 적정하게 하였고 다른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2021년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하므로 A, B 원천징수영수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따라서 5월에 스스로 하시기 귀찮고 실수할 수 있으므로 A,B,C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아니었던 6~9월의 월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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