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직장: 21.03.15(입사) - 21.04.09(퇴사)
B직장: 21.04.12(입사) - 21.05.31(퇴사)
(21.06.01 - 21.09.26 근무 안함)
C직장: 21.09.27(입사) - 현재 근무중
1. 이럴 경우에 짧게 근무했던 A.B 두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가요?
2. 만약 두 직장을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경우, 5월 종합소득 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는 건가요?
3. 연말정산시, 근무를 안한 6-9월의 경우 월세 공제는 못 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