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허리 도수치료 받는데 상대방 처리가 안되는건 개인 실비처리로 되나요?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100%과실입니다.
허리가 아파 지금 계속 물리치료중인데 도수치료가 상대방처리가 안된다 하더라고요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중인데 도수치료받는부분에서는 제 실손보험 든거에서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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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비급여항목으로 자동차사고의경우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한 치료항목에대해서만 보상처리가가능합니다. 하여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는 개인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나 비급여항목으로 개인실비에서 가입하신 상해보험에서 처리가가능한지여부는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몇세대 실비인지 확인하신후에 보장가능한지 확인후 치료를 결정하시는게 맞다고보여지며 확인하지않고 치료하셨다가 나중에 진료비 폭탄 맞는경우가 되거나 실비에서 지급거절 되실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수 치료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 실비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도수치료의 경우는 개인 실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추나치료의 경우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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