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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미소천사23.02.13

자동차사고후 허리랑 엉덩이가아픈데 도수치료는안되나요?

운전하다 상대방쪽이 사고를냈습니다 상대방쪽이 과실이 100입니다

그런데 목어깨 허리 엉덩이쪽이 아픈데 도수치료를 받을려니까 상대편보험사가 교통사고는 도수치료는 할수없다고합니다 정말그런가요?

개인부담으로 치료를 해야되는건가요 아직도 허리쪽이 저린데요 참고로 부상등급은 11급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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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도수 치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의료진의 소견에따라 하게 되나 일반적으로 도수 치료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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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수 치료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전문의의 치료 소견이 있으면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도수 치료를 계속해서 받을 수는 없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며 그것은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병워에서는 혹시나 못 받을 수도 있으니 환자에게

    자부담 한 후에 보험 회사에서 받으라고 하는 경우 대인 담당자와 상의 후에 치료를 해야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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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도수치료는 비급여항목으로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는 보상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다른치료와 같이 지불보증으로 통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어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며,

    추후 해당 치료가 치료목적으로 받았음을 주치의로부터 소견을 받아 영수증과 함께 보험사에 제출할 경우 사고정도, 상해정도,등을 고려하여 보험사가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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