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도수치료는 비급여항목으로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는 보상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다른치료와 같이 지불보증으로 통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어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며,
추후 해당 치료가 치료목적으로 받았음을 주치의로부터 소견을 받아 영수증과 함께 보험사에 제출할 경우 사고정도, 상해정도,등을 고려하여 보험사가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