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정최고 이자는 1년 기준으로만 맞추면 되나요?
1주만에 20% 부과하고, 나머지 1년간 무이자인 계단식 이자 설계는 가능할까요?
아니면 첫 1주간의 이자율이 기준치를 아득히 넘은건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최고 이자는 1년 기준으로 맞추면 됩니다. 1주일만 연 20%를 부과하고 남은 358일은 무이자라면 연이자로 환산했을때 1%가 채 안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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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만에 20% 부과하고, 나머지 1년간 무이자인 계단식 이자 설계는 가능할까요?
아니면 첫 1주간의 이자율이 기준치를 아득히 넘은건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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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최고 이자는 1년 기준으로 맞추면 됩니다. 1주일만 연 20%를 부과하고 남은 358일은 무이자라면 연이자로 환산했을때 1%가 채 안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