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0세 넘은 활동지원사에 대한 인사관리 문의
노인성 질환 어르신을 돌보시는 분들을 ‘요양보호사’라 하고, 등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을 ‘활동지원사’라 합니다.이분들의 서비스로 인해 대상자 뿐아니라 그 가족의 삶의 질도 나름 향상되고 있다고 봅니다.
활동지원사분들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기에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정년제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때문인지 활동지원사들 중에는 넘으세가 넘으분 들도 계시는데 연로한 어른들이 많다보니 대상자를 돌보다가 심정지 등으로 사망사고 등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사직을 요구하고 싶어도 법에 위반되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등으로 확인은 하는데 고령자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