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니콜라스케이지박

니콜라스케이지박

24.04.01

80세 넘은 활동지원사에 대한 인사관리 문의

노인성 질환 어르신을 돌보시는 분들을 ‘요양보호사’라 하고, 등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을 ‘활동지원사’라 합니다.

이분들의 서비스로 인해 대상자 뿐아니라 그 가족의 삶의 질도 나름 향상되고 있다고 봅니다.

활동지원사분들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기에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정년제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때문인지 활동지원사들 중에는 넘으세가 넘으분 들도 계시는데 연로한 어른들이 많다보니 대상자를 돌보다가 심정지 등으로 사망사고 등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사직을 요구하고 싶어도 법에 위반되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등으로 확인은 하는데 고령자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4.04.0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직을 권유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때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거나 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 상 이유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별도로 정년을 두거나 촉탁의 형태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등으로 확인은 하는데 고령자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령자들의 건강을 고려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합리적인 인사관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0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년을 정하고, 정년이 지나도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계약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