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어 그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