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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극락조134
순박한극락조13423.02.28

스케쥴 근무의 경우 연장근로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의 집에 방문하여 케어해드리는 기관으로 보통 오전 여섯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은 저 시간 내에 스케쥴로 움직이고 있는데 보통 하루 근무시간은 6시간을 넘지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4시~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할 경우 6시 이후 근무는 연장근무로 보고 연장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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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16시부터 22시까지라면 18시부터 22시까지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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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해당 업무 중 이동하는 시간이나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하루 8시간 초과 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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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했느냐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청구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을 정한 때는 6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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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수행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이 시간이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초과되지 않는다면 약정된 시급만 추가로 지급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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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어 그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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