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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극락조134
순박한극락조134
23.02.28

스케쥴 근무의 경우 연장근로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의 집에 방문하여 케어해드리는 기관으로 보통 오전 여섯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은 저 시간 내에 스케쥴로 움직이고 있는데 보통 하루 근무시간은 6시간을 넘지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4시~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할 경우 6시 이후 근무는 연장근무로 보고 연장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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