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 통장압류 금액기준이어떻게되나요??
벌금미납으로 통장이압류가되었는데 압류가능 금액이 기준이있다고 하는데 얼마죠? 그리고 기준금액에 미달시 압류처리된것은 어떻게 압류해지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법좀 얼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
월 185만원이며, 금액 미달시 이를 소명하여 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185만원입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생계비 등으로 약 185만원 미만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어렵습니다.
기타 임금의 1/2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압류금지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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