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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기린246
시뻘건기린24620.12.17

벌금미납 통장압류 금액기준이어떻게되나요??

벌금미납으로 통장이압류가되었는데 압류가능 금액이 기준이있다고 하는데 얼마죠? 그리고 기준금액에 미달시 압류처리된것은 어떻게 압류해지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법좀 얼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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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

    월 185만원이며, 금액 미달시 이를 소명하여 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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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185만원입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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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생계비 등으로 약 185만원 미만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어렵습니다.

    기타 임금의 1/2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압류금지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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