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계좌압류 금액이어느정도인가요 몇십만원도가능한가요
계좌가 갑자기 압류돼었는데 일이십만원이든 계좌도 압류가능한가요 아님 몇백만원이 있어야 압류가안돼는가요 법적으로는 압류시 금액이 정해진거아닌가요제가알기론백만원대믿으로는압류가안대는걸루아는데 잘못알구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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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최저 생계비로 185만원 정도임을 추후 압류 해제 신청을 채무자가 하여 압류를 해제 신청 할 수는 있으나 적은 금액이라고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 185만원은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채무자의 은행 '예금'도 185만 원은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비로 이를 뺀 금액이 압류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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