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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담비99
슬거운담비9923.11.27

계좌이체를 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고 하는데요. 계좌를 보낸 사람과 현금영수증을 받는 이가 달라도 되나요?

소비자에게 계좌이체로 결제를 받은 후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보낸 사람은 A인데 B라는 사람의 휴대폰번호를 알려주면서 이 번호로 발행해달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법인 회사인데 돈을 받은 사람과 저희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시는 대상자가 달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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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것이나,

    일반소비자의 경우에는 실무상은 공급자가 공급받는자가 제출한 핸드폰번호에 대해서 다 일일이 확인할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하여도 공급자쪽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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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번호로 발행하시면 되며 법인세나 부가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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