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계좌이체로 결제를 받은 후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보낸 사람은 A인데 B라는 사람의 휴대폰번호를 알려주면서 이 번호로 발행해달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법인 회사인데 돈을 받은 사람과 저희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시는 대상자가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것이나,
일반소비자의 경우에는 실무상은 공급자가 공급받는자가 제출한 핸드폰번호에 대해서 다 일일이 확인할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하여도 공급자쪽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번호로 발행하시면 되며 법인세나 부가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