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자녀한테 주고싶은데 양도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명의 변경이 가능할까요?혹시 양도가 가능하면 세금이 발생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과 같은 경우에는 2009년 5월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상속에 의하여만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2000년 3우러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형태의 청약통장과 같은 경우
증여를 통하여도 양도는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00년 이전가입상품의 경우 저축/예금/부금등은 세대주변경등 증여가 가능하나 그 후 상품은 상속으로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