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중에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2000년 3월 26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경우는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시에만 명의변경이 가능하고 증여는 불가합니다. 만약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 청약부금이라면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새대주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믈론 증여조건에 해당하여 증여가 되거나, 사망으로 상속되면 그 효력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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