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도 증여할수잇다는데 기간인정이 되나요?
청약통장 40대 미혼아들에게 증여하려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면 바로 사용 여부와 금액이나 넣었던 기간 모두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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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중에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2000년 3월 26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경우는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시에만 명의변경이 가능하고 증여는 불가합니다. 만약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 청약부금이라면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새대주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믈론 증여조건에 해당하여 증여가 되거나, 사망으로 상속되면 그 효력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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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2000년 3월27일 이후에 가입한 통장은 사망을 해야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생전에 증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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