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형외과에서 환불 대신 각서를 쓰라고 하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걸까요?
성형외과에서 의사의 과실로 부작용이 나서 1년간 엄청 고생했습니다. 의료소송으로 갔을때 이기기 힘들다는 것도 알고 시간적 돈적으로 저에게 매우 손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한다는 각서를 쓰면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각서를 쓰면 의사입장에서는 효력이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입장에서는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자인 질문자님 스스로 의사의 과실에 대하여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방어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의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추후 환불 이외에 후유증 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이 있고, 형사상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합의서를 요청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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