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형외과에서 환불 대신 각서를 쓰라고 하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걸까요?
성형외과에서 의사의 과실로 부작용이 나서 1년간 엄청 고생했습니다. 의료소송으로 갔을때 이기기 힘들다는 것도 알고 시간적 돈적으로 저에게 매우 손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한다는 각서를 쓰면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각서를 쓰면 의사입장에서는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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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의사의 과실로 부작용이 나서 1년간 엄청 고생했습니다. 의료소송으로 갔을때 이기기 힘들다는 것도 알고 시간적 돈적으로 저에게 매우 손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한다는 각서를 쓰면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각서를 쓰면 의사입장에서는 효력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