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대출, 간단한 절차 궁금한거 몇개만 질문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을 통해서 집을 매매 계획 중입니다.
집을 보러 다닐때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집 주인분께 집 계약하고 싶다고 말하고?
해당은행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들과 아래 서류들을 제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매계약서, 주택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집주인 부동산 중개인? 한테 받아야 할 서류는 매매계약서
주택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이 3개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더 필요한게 있다면 답변 주심 감사드립니다]
1. 위의 상황까지 마치고, 은행에서 심사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2.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겠다고 매매계약서까지 받고, 은행에 제출까지 했는데
심사가 안나면 집 주인만 손해보는건가요...?
이미 매매 계약서 까지 받았으니 집 주인은 그냥 심사날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팔지도
못하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건지요..?
맞다면.. 이런 상황에 대비한 집주인은 미연에 방지가 있나요..?
3. 심사까지 통과하게 되면, 또 대출금 나오는 기간도 기다려야 하는거 맞죠...?
기간이 대충 어느정도 걸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심사와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천차만별입니다
계약서를 하시고 대출을 못받으면 당연히 계약금을 납부한 질문자님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다른 대출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잔금일 기준으로 50일 전에 대출을 신청하는 등 하며 이 기간에 심사도 하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