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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장기요양보험등급을 허위로 인정받아 매달 많은 급여를 받았다는 게 밝혀지만 그 동안 받은 급여를 돈으로 다 배상해야 하나요?

몸이 좀 불편한 것은 맞지만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받기 위해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 매달 돌봄을 이용했습니다.(장기요양급여는 현금급여가 아닙니다) 1년 이상 이렇게 이용하다가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적발되었고 공단에서는 그동안 받은 급여를 돈으로 환산해서 고지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정말 돈으로 다 배상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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