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천징수,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문의

3년간 일한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후 실업급여신청… 투잡으로 특수형태 근로자였고 실제 지급 받은 금액도 없고 차후 받아야 할 실지급액도 80미만인데 원천징수에는 80이상이 고용보험 취득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되어버렸어요… (실업급여 신청당시 특수형태 근로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된지 반년이 지난게

확인되었고 해촉증명서 제출 후 정상적으로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이후 활동한적 없고요…)

이런 억울한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는 이미 제출하셨다니,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해당 서류상 기재된 해촉일과 고용보험 상실일이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과 겹치지 않는지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하여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실제 소득 증빙: 원천징수 내역에 80만 원 이상이 잡혀있더라도, 실제로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금융 거래 내역: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이 없음을 보여주는 통장 내역 전체를 준비하세요.

    • ​사업주 확인서: 당시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업무량 부족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는 사업주 명의의 사실확인서도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주와 어떠한 협조나 공모도 없었음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특고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임의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본인도 모르게 처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가 본인의 기대와 다르게 부정수급 처분이 유지된다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 ​심사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 소속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재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를 밟으신다면, 이는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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