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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멧돼지231
근면한멧돼지23120.10.27

파산신청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은 파산신천하면 처리 기간이 빨라지고 간편해졌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채권자들이 채권추심이 들어오면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집에 압류 딱지가 붙는 경우도 있나요?

전문인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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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개인파산의 필수 제출 서류를 14종 안팎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에 관한 개정 예규'가 통과돼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예규가 시행되면 기존에 파산·면책을 동시 신청할 경우 신청부터 면책 여부 결정까지 68개월이 걸렸던 것이 46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금지 또는 중지 명령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산신청 시 채권자들의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등을 막을 대안이 없어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책 신청을 했고 파산폐지 또는 종결이 있은 후 면책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