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의 경우 실무적으로 B/L 혹은 AWB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또한, 특송화물의 경우 화물의 운송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B/L을 제공해달라기도하는 B/L(AWB, 특송화물 운송장 등)이라고 표현하시면 아마도 화주가 해당 운송장을 제공할 듯 합니다. 대부분의 특송화물의 경우 항공으로 운송되기에 AWB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