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CFR로 운송되는 경우는 수출자 포워더 또는 특송사가 운송을 하고 수입자에게 연락하는 절차로 배송이나 통관이 진행되므로 거래하시는 관세사 또는 운송사 거래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와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