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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16

통관과 배송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국 알리바바에서 직구를 하는데 CFR조건으로 인천항까지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통관 및 배송은 제가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관세사무소에 연락해 관련정보 제공하고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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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CFR로 운송되는 경우는 수출자 포워더 또는 특송사가 운송을 하고 수입자에게 연락하는 절차로 배송이나 통관이 진행되므로 거래하시는 관세사 또는 운송사 거래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와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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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알리바바에서 배송하는 경우에는 알리바바 배송 특송사와 제휴된 관세사에서 통관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직구로 150불 미만의 물품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을 통해 별도 수입통관 없이 물품이 배송될 수 있습니다. 거래하는 관세사가 있는 경우에는 특송사 측에 연락하여 거래하는 관세사를 통해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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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는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관세사를 통해 통관 및 배송 관련 업무 등을 위임하시고자 한다면 관세사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관세사에서 배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면 포워딩을 통하여 배송 업무 등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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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도 알리바바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B2B 무역거래의 경우 수출자인 중국에서 물품을 운송하는 포워더와 선사 측에서 배송을 진행하는데 한국의 파트너사인 포워더와 연결되므로 우리나라에 입항하면서 국내 포워더와 연결된 관세사에게 해당 수입건을 의뢰하여 수입통관이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거래하시는 관세사가 있으시다면 포워더 측에서 연락올때 사용하는 관세사에서 진행해달라고 무역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를 전달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이므로 수출자 측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어 수입통관 단계에서 관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처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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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업무를 직접 수행하셔야 한다면 직접 자가통관을 하거나 관세사에게 통관의뢰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수입신고는 처음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으므로 관세사에게 의뢰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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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통은 수수료 약 3만원정도에 관세법인들이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물품이 간단한 경우에는 인터넷 블로그 등을 참고하시어 직접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니 해당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4myleo&logNo=222971122882&proxyReferer=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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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배송 및 수입통관이 이루어집니다. 알리바바에서 직구시 셀러가 특송업체를 통해 물품을 배송해주며, 인천항까지만 도착하는 조건이라면 해당물품을 통관하는 포워딩 등에 연락하여 최종받으실 주소 등을 추가로 전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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