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에서 무역보증을 하겠다는 뜻은 아래 2가지로 생각되며,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하여는 판매자에게 질의하시는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1. 배송에 대한 보증
배송에 대하여 판매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입니다. 일정 금액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무료로 가입도되며, 판매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배송중 파손이 있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전자제품 보증
전자제품같은 경우에는 수리 등 A/S를 위한 보증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가 보증하는 기간동안에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하여는 판매자에게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