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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나무늘보17681724524.01.15

부동산 전세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고 하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경우 임대인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고 하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경우 임대인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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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5%내에서 보증금을 올릴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없는경우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오거나 임차인이 중대한 하자가 있을때는 쓸수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재계약 해주셔야 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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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집에 실거주 하실게 아니면 재계약하시면서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이라고 명시해서 재계약을 하시고,

    임대료는 5%까지 증액 가능하니 증액해서 재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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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서 특이사항에 '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 한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5%이상 증액 할 수 없고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이 가능하니 특약사항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은 계약중도 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계약 중도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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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들어가서 사시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외 방법는 없습니다.

    2+2 전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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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년거주후 계약갱신청구를 통해 2년을 연장하는경우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한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실 필요도없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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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최대5%이내에서 보증금,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청구권의 행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금액이 동일하다면 새로 계약서에 작성할 필요는 없고 문자등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근거만 수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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