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후 임대인으로서 활용하려는 경우, 임대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특약사항들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기본 시설을 훼손하면 원상복구한다.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다.
임차인이 계약만기 전 퇴거하면 새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사항456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1년 뒤 퇴거한다.
보증금 및 전 & 월세는 1년마다 시세에 상응하게 올릴 수 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임차인의 짐을 처분할 수 있다.
이러한 특약사항들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합의한 내용만을 특약사항으로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특약사항들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합의한 내용만을 특약사항으로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