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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나무늘보176817245
냉철한나무늘보17681724523.12.21

부동산 매수 후 임대인으로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임대인한테 유리한 특약사항 혹은 불리한 특약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수 후 임대인으로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임대인한테 유리한 특약사항 혹은 불리한 특약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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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은 일방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서로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주로 임대인이 넣는 특약사항은 집이 훼손되었을때는 원상복구한다는 문구와 애완견 안된다는 문구를 주로 넣습니다

    대신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때문에 요구하는 문구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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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적기 나름이나, 실제 임차이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기에 특약을 적더라도 인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임대차보호법자체가 임대인에게는 불리한 부분이 강하기에 특약상 특별한 합의사항이 없다면 기본적인 부분만 기재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성향에 따라 애완동물 반려금지특약, 퇴거시 청소비 지급특약등은 목적물 관리차원에서 유효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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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후 임대인으로서 활용하려는 경우, 임대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특약사항들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기본 시설을 훼손하면 원상복구한다.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다.

    임차인이 계약만기 전 퇴거하면 새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사항456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1년 뒤 퇴거한다.

    보증금 및 전 & 월세는 1년마다 시세에 상응하게 올릴 수 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임차인의 짐을 처분할 수 있다.

    이러한 특약사항들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합의한 내용만을 특약사항으로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특약사항들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합의한 내용만을 특약사항으로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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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이사)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한다.

    (이 특약사항은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내부시설물의 훼손 및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예:벽지의 찍어짐, 못자국,에어컨배관구멍, 바닥찍힘, 반려동물로 인한 청소비 등) -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의 집내부 상태를 자세하게 사진을 찍어 둡니다.



    특약사항에 작성해 두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행사하지 않는다에 동의하더라도 이 특약사항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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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기호룡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생각나는 것으로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해당 주택 매수자나 새 임차인 구할 시 원활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게 방문에 협조한다' 라는 조항을 넣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집을 파시거나 새 임차인 구하실 때 집을 안 보여주는 임차인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미리 계약서 특약에 명시하면 집 보여줄 때 협조해달라고 할 확실한 명분이 생기고,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유리합니다.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유리한 약정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임차인과 협의할 때 약간의 도움이 될 뿐이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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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계약의 특약사항에 있어 상대방이 불리한 특약은 상대방이 무효를 주장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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