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을 증액하여 재계약시는 갱신계약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갱신기간 만기시에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다시 재계약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