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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4.22

계약갱신 청구권 쓸때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임대인인데요

이제 전세 한지 2년이 다되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한다고 하면 계약갱신를 하려 합니다

갱신 청구권써서 갱신할때 임대인이 주의할점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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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중에 임차인이 "나는 묵시적 갱신"을 했던 것이다 우기면서 또 갱신청구권을 쓰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서로 문자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을 해도 좋고요.

    OOO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표현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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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두면 추후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이 어렵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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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특별히 주의할점은 없습니다.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것 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계약기간이 보장되는건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요청하면 3개월뒤 효력발생으로 보증금을 내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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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을 증액하여 재계약시는 갱신계약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갱신기간 만기시에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다시 재계약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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