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 쓸때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임대인인데요
이제 전세 한지 2년이 다되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한다고 하면 계약갱신를 하려 합니다
갱신 청구권써서 갱신할때 임대인이 주의할점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중에 임차인이 "나는 묵시적 갱신"을 했던 것이다 우기면서 또 갱신청구권을 쓰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서로 문자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을 해도 좋고요.
OOO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표현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두면 추후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이 어렵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달라고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특별히 주의할점은 없습니다.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것 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계약기간이 보장되는건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요청하면 3개월뒤 효력발생으로 보증금을 내어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을 증액하여 재계약시는 갱신계약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갱신기간 만기시에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다시 재계약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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