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과 성착취물 유포에 관해서
해외에 서버를 둔 앱에서 어떤 성인남자가 자신과 사이가 좋지않지않은 17~18살정도 되는 미성년여자의 음성과 다른 남자의 음성을 폰ㅅㅅ를 한거처럼 악의적으로 합성해서 유포하고 그걸로 진짜 그것을 한거처럼 몰아가며 비방하고 그미성년여자의 얼굴사진에도 심한 성적인 모욕이 들어간 문구를 넣어 해외에 서버가 있는 앱들에 게시물을 올렸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떤 법률로 처벌 할 수 있나요?
성착취물 유포에 해당하나요?
해외에 서버가 있는 앱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실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아청성착취물제작 및 유포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해외에 서버가 있는 앱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수사진행으로 혐의입증이 된다고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경우에 형사처벌에서 자유롭다고 보시면 안됩니다(n번방 사건도 해외 sns인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하나 해외의 서버가 있는 이상 누가 업로드 했는지 수사를 하는 등 실제 우리나라의 수사권 등 사법권이 미칠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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