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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애벌래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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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과 성착취물 유포에 관해서

해외에 서버를 둔 앱에서 어떤 성인남자가 자신과 사이가 좋지않지않은 17~18살정도 되는 미성년여자의 음성과 다른 남자의 음성을 폰ㅅㅅ를 한거처럼 악의적으로 합성해서 유포하고 그걸로 진짜 그것을 한거처럼 몰아가며 비방하고 그미성년여자의 얼굴사진에도 심한 성적인 모욕이 들어간 문구를 넣어 해외에 서버가 있는 앱들에 게시물을 올렸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떤 법률로 처벌 할 수 있나요?


성착취물 유포에 해당하나요?


해외에 서버가 있는 앱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실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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