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안감조성)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상대가 네이버 커뮤니티에 자위영상 판매를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데,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아청물인지 불법촬영물인지도 모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처럼 고발하는 취지는 대부분 성범죄입니다. 각 죄명에 관한 증거도 모두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가 게시한 자위영상 판매글의 죄명을 미상으로 해서 고발장에 적는 게 가능한가요? 고발장과 증거자료들을 종합검토한 후 자위영상 판매글에 대한 수사관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자위영상판매글 하나만을 고발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건 알지만, 지금 저 여러개의 성범죄 정황들이 있는 상황에서 미상으로 고발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 건은 따로 진정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