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이 중 범죄경력자료는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입니다.
직업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가 있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