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행위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선고나 재판을 받은 경우에 전과기록이 남나요? 단순히 과태료나 과징금 등 처벌로도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어떤 종류의 범법행위가 전과기록에 남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