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사건 조회해보니 소년부송치?

20살

만 18세로

아직은 미성년자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는데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받으면서 공판기일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건을

조회해 보니

소년부 송치결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선고기일이

아니어도

미리

소년부 송치를

했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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