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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말쑥한날쥐204
20살
아직은 미성년자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는데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받으면서 공판기일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건을
되어있는데 선고기일이
미리
했다는 뜻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전에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여 해당 사건을 소년법원으로 이송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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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아니라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하고자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