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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용으로만 파악되는 것으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전에는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려고 후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후진하는 차량이 과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주차구획으로 주차하기 위해 후진으로 선진행 중차량을 추월하는 식으로 후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후행차량이
과실이 많게됩니다.
통상 변경된 과실비율 도표에 따르면 40:60정도로 판단이됩니다.
다만, 해당과실은 정형화된 내용이고 최종적으로 영상이나 사고전후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상황은 후진주차중 직진하는 차랑사고로 정리가 되며 이런 경우 통상의 과실은 후진주차차량 과실이 70-8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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