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벗어난 차량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왕복 2차로(중앙선이 있고 편도 1차로씩)이며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약간은 좁은 이면도로입니다.
반대편 차선의 전조등(상향등 또는 불법개조 LED등)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전방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제 차의 오른쪽 가장자리 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 남
반대편 차량은 저의 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접촉사고 현장을 떠난 상황임
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차주와는 직접 대면하여 상황 설명 후 사고 처리 중에 있음
블랙박스 확인하니 반대편 차량의 차량번호 확인이 되는 상황
상기의 경우 현장을 떠난 반대편 차량의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손해사정사님들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기초하여 답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위의 질문자의 차량과 주차되어 있던 차량간의 접촉사고의 원인이 상대방 전조등의 문제가 있는 점에서 기인한 것인가가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상황만으로는 접촉사고의 원인이 상대방 차량의 원인이라고 전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예상되고 아울러 이를 질문자 측이 입증해야 하는데 전조등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부분 주의의무가 있는 점에서 과실상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실 비율별로 손해를 분담) 그러므로 상대방의 원인을 전적으로 물을 수 있는 관련 증거의 수집이 보다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만으로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대편 차선의 전조등(상향등 또는 불법개조 LED등) 때문에 사고가 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차량의 운전자에게 손해재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입증을 해야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과실이 100%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즉, 사고를 낸 차량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대편 차량의 과실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순간 상향등을 비추는것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차량 번호 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으며 만약 사고 순간 상향등에 대한 영상(블랙 박스 등)이 있다면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상대방의 과실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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