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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1.18

현장을 벗어난 차량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왕복 2차로(중앙선이 있고 편도 1차로씩)이며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약간은 좁은 이면도로입니다.

반대편 차선의 전조등(상향등 또는 불법개조 LED등)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전방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제 차의 오른쪽 가장자리 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 남

반대편 차량은 저의 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접촉사고 현장을 떠난 상황임

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차주와는 직접 대면하여 상황 설명 후 사고 처리 중에 있음

블랙박스 확인하니 반대편 차량의 차량번호 확인이 되는 상황

상기의 경우 현장을 떠난 반대편 차량의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손해사정사님들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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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기초하여 답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위의 질문자의 차량과 주차되어 있던 차량간의 접촉사고의 원인이 상대방 전조등의 문제가 있는 점에서 기인한 것인가가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상황만으로는 접촉사고의 원인이 상대방 차량의 원인이라고 전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예상되고 아울러 이를 질문자 측이 입증해야 하는데 전조등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부분 주의의무가 있는 점에서 과실상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실 비율별로 손해를 분담) 그러므로 상대방의 원인을 전적으로 물을 수 있는 관련 증거의 수집이 보다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만으로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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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대편 차선의 전조등(상향등 또는 불법개조 LED등) 때문에 사고가 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차량의 운전자에게 손해재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입증을 해야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과실이 100%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즉, 사고를 낸 차량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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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대편 차량의 과실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순간 상향등을 비추는것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차량 번호 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으며 만약 사고 순간 상향등에 대한 영상(블랙 박스 등)이 있다면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상대방의 과실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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