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로(중앙선이 있고 편도 1차로씩)이며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약간은 좁은 이면도로입니다.
반대편 차선의 전조등(상향등 또는 불법개조 LED등)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전방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제 차의 오른쪽 가장자리 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 남
반대편 차량은 저의 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접촉사고 현장을 떠난 상황임
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차주와는 직접 대면하여 상황 설명 후 사고 처리 중에 있음
블랙박스 확인하니 반대편 차량의 차량번호 확인이 되는 상황
상기의 경우 현장을 떠난 반대편 차량의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손해사정사님들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