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앞으로 청약통장을 하나 만들고 거의 관리를 안했는데 해지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은행지점에 방문했다가 아이가 아기때 만든 통장을 해지하면서 금액을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초기 납입하고 거의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통장을 계속 납입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해지하고 원금을 찾아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않습니다. 해지한다면 납입금은 그대로 찾을 수 있는것인지요?
네, 해지하시면 그간 이자도 포함하여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통 만17세 이후부터 청약통장에 대한 보유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적금통장 용도로써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전 저금리 시대에서는 청약통장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높았기에 많이들 이용하셨으나 최근 예적금금리가 올라 사실상 나이가 되지 않은 자녀의 청약통장은 해지하고 다른 적금상품들을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