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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1

아이앞으로 청약통장을 하나 만들고 거의 관리를 안했는데 해지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은행지점에 방문했다가 아이가 아기때 만든 통장을 해지하면서 금액을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초기 납입하고 거의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통장을 계속 납입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해지하고 원금을 찾아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않습니다. 해지한다면 납입금은 그대로 찾을 수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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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8.21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납입한 금액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금액을 반환해 줍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하고 납입인정기간은 성년이 되기 2년 납입기간만 인정해 줍니다.

    해지하고 만 17세대 월 10만원씩 납입하면 만 19세대 1순위 자격조건이 됩니다.

    아니면 청약통장은 보유하고 납입은 중지하고 만 17세때부터 다시 납입해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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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해지하시면 그간 이자도 포함하여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통 만17세 이후부터 청약통장에 대한 보유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적금통장 용도로써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전 저금리 시대에서는 청약통장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높았기에 많이들 이용하셨으나 최근 예적금금리가 올라 사실상 나이가 되지 않은 자녀의 청약통장은 해지하고 다른 적금상품들을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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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에 저축된 금액은 청약통장해제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납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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