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 주차칸에 주차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마트나 공공기관 같은 곳을 가보면, 여성전용 주차칸이라고 있던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것인가요,아니면 그냥 여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켜주면 그냥 좋은것이고, 주차 자리가 없으면 그냥 주차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서울시의 경우 아래 조례에 의거하여 일정 주차장에는 여성전용 주차장의 설치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 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④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도3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는 의무화 되어 있으나 여성이 아닌 남성이 사용을 함에 있어 어떠한 제약이나 제재는 없습니다(장애인주차구역과 다릅니다).
따라서 여성전용 주차장에 남성이 주차를 하더라도 현행 법하에서 별도의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시나 기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주차 대수 규모가 30대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 대수의 10%를 여성이 우선되는 주차 구역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 설치에는 각 업체들에게는 강제성이 있으나 사용자에는 강제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남성이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한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정 제재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관련 법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성전용주차장의 경우 서울에서 2009년 여성의 안전과 주차 편의를 위해 시행된 제도 입니다.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5조 2항 을 통해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전체 주차 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여성우선 주차장 주차 구획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는 여성우선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긴 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 규정을 따로 두진 않았습니다.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남성이 주차해도 상관은 없지만 여성의 안전을 위해 비워두는 것도 매너 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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