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도 될까요??
이번에 전에살던곳에서 나와 이사를 하게되어 어플을 통해 좋은 매물을발견하여 계약을하려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허나 알고보니 건물자체는 경매가 진행중이였고
이에 불안해서 알아보니 세대만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등기를 떼어봐도 그렇게 나와있구요
중개사는 보증금이 천만원이라 5천미만이라서
걱정말라고 하긴합니다...허나 건물자체 경매는 미종국
인상태인데 세대만 넘어간거라 걱정이 되긴합니다
사기매물은 아니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매 중이라면 소유자가 변동될 여지가 있고, 문제가 있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추후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를 겪어야 할 수도 있기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