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고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며 미성년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18세 미만자를 휴일과 야간(22:00-06:00)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