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싶은데...
저는 일반 사업자이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중입니다.
제 채널의 나레이션으로 미성년자이 친구의 도움을 받으려합니다.
하지만 근무형태가 자택근무이고, 시간개념으로 일을 하는게 아니라 정해진 대본과 녹음본을 지정한 날까지만 보내면 되는
업무이며, 급여도 창출 난 동영상 수익을 5:5로 배분 하려고합니다.
한 두번 하는게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일을 해나아갈 것 같아서 계약서를 작성해야할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는 보통 시급 + 근무시간 개념으로 작성하잖아요?
아는 지인이 그냥 근로계약서에 시급이나 근무시간을 없애고 업무형태에맞게 수정만하면 상관없다고하는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고... 저 같은경우는 어떤 계약서를 쓰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프리랜서 또는 동업자에 보다 가깝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제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부과되는 의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결과물에 대한 수익을 배분하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진 바 없으며, 작업의 내용 및 작업방식 등을 해당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진행할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보통 시급 + 근무시간 개념으로 작성하잖아요?
아는 지인이 그냥 근로계약서에 시급이나 근무시간을 없애고 업무형태에맞게 수정만하면 상관없다고하는데맞는 말인지 모르겠고... 저 같은경우는 어떤 계약서를 쓰는게 맞을까요?
시간단위 업무부여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 또는 위임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사무위탁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급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질의의 경우 계약의 내용 상 근로계약보다 용역계약의 형태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특정 시간에 업무를 해야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특정시간에 사업주의 지시 하에 근로하는 것이 아닌, 동영상의 수익을 5:5로 배분하는 계약이라면 근로자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며, 용역 계약과 같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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