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반 사업자이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중입니다.
제 채널의 나레이션으로 미성년자이 친구의 도움을 받으려합니다.
하지만 근무형태가 자택근무이고, 시간개념으로 일을 하는게 아니라 정해진 대본과 녹음본을 지정한 날까지만 보내면 되는
업무이며, 급여도 창출 난 동영상 수익을 5:5로 배분 하려고합니다.
한 두번 하는게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일을 해나아갈 것 같아서 계약서를 작성해야할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는 보통 시급 + 근무시간 개념으로 작성하잖아요?
아는 지인이 그냥 근로계약서에 시급이나 근무시간을 없애고 업무형태에맞게 수정만하면 상관없다고하는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고... 저 같은경우는 어떤 계약서를 쓰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