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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게논182
조용한게논18219.06.18

알바생을 고용하려는대 미성년자도 가능한가요?

음식점이구요 주말에 일손이 필요해

고등학생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미성년의 경우는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하던대

근로계약서에 부모의 서명을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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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단, 1일 7시간 근로가 소정근로이며 (성인은 8시간)

    주 5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성인과 동일하게 8시간을 근무할 경우 1시간은 연장근로로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야간근로는 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