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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복어240
월세납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11월이 만기일이라 다른곳으로 이사가게되면
기존에 납입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동안에 과거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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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 월세액세액공제에 대한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증 등)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