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종합소득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전에 글을 봤을때 2주택이여도 합산 얼마 이하면 종부세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더 디테일하게 알고싶습니다
종부세 납부대상이면 알아서 연락이오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주택분
납세고지서가 발송되면서 부과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일인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