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주택분
납세고지서가 발송되면서 부과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일인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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